상담사례

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상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원상회복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내용분류

    손해배상

  • 질문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포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지붕 수리를 이유로 만료 전 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할 경우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원상회복비를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원상회복 없이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원상회복 요구가 과도한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센터(02-2133-1211 또는 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인이 수리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기 종료 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비용 정산(손해배상 포함) 가능 여부와 원상회복비 반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수리 필요’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곧바로 강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 계약을 조기 종료(합의해지)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이사비·이전비·신규 점포 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등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정산) 대상으로 협의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을 갖추어 퇴거일·보증금 반환일과 함께 서면으로 정산안을 제시해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상회복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는데 실제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제 원상회복을 전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또는 조기 종료 과정의 정산금(합의금) 성격인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경위(요구 내용, 합의 문구, 내역서·견적서)와 다음 임차인의 사용 현황(사진·영상)을 확보한 뒤, 우선 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원상회복비 부분은 지급 목적과 사용 여부를 근거로 반환 또는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임차 당시 상태와 임차인이 실제로 설치·변경한 범위, 통상적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요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 전후 사진·공사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과도한 요구는 조정해 달라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로 약 5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전화 조정신청 : 02-2133-1211 또는 1600-0700(내선1번)
    ㅇ 신청경로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 유튜브 분쟁조정 사례 참조>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https://www.youtube.com/@seoulsangga)

  • 작성자

    상가임대차담당

  • 등록일

    2026-04-17

  • 조회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