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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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

신규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낸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분류

    중개 수수료 및 사고

  • 질문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사정상 퇴거를 준비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시 임대차계약이 진행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유형

    법률 검토의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02-2133-1211 또는 1600-0700 내선 1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기간 중 퇴거를 준비하던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했으나, 신규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이 새 임대차계약의 법정 중개보수인지, 중도퇴거 과정에서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당연히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중개를 직접 의뢰했거나, 중도퇴거 조건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 원인,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정산 약정 여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소홀 등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두 번째 중개보수 부담은 새 계약의 중개의뢰 관계와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중개 의뢰 경위, 중개보수 지급 약정과 영수증, 계약 해제 사유, 위약금 처리 내역, 두 번째 계약의 중개보수 약정 등을 정리해 당사자 간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 해제 경위, 공인중개사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로 약 5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경로>
    ㅇ 전화 조정신청 : 02-2133-1211 또는 1600-0700(내선1번)
    ㅇ 신청경로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https://sftc.seoul.go.kr)
      → 1. 상담신청 → 2. 분쟁조정신청 → 3. 신청버튼 → 4. 인증 → 5.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ㅇ 이메일 제출 : jinjin4407@seoul.go.kr

  • 작성자

    상가임대차담당

  • 등록일

    2026-06-13

  • 조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