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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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 상담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 사례

  • 내용분류

    가맹거래 > 편의점 > 기타

  • 질문

    1.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심야영업을 중단하였는데 그 적법성 2. 가맹본부가 심야영업 중단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적법성

  • 답변유형

    단순상담종결

  • 답변내용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하여 저조한 것이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간대의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점포운영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월 매출 총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합의한 이 계약 기간, 영업시간 등’을 전제로 총 이익의 8%에 해당하는 금원을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4시간 영업장려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맹본부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으나, ‘특별장려금’은 그 성격상 심야영업과 관계없이 초기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하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이를 심야영업 중단을 이유로 회사와 합의한 영업시간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총괄담당자

  • 등록일

    2023-03-17

  • 조회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