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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등록일 : 2025-07-16 16:08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1.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을 보완함
(제3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의 날 지정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