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하철 거리비례제
| 구분 | 교통카드 | 1회용 교통카드 |
|---|---|---|
| 일반 |
[기본요금(10km 이내)] 1,550원 추가요금: 10~50km: 5km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8km마다 100원 추가 다만, 수도권내 구간과 수도권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 |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
| 청소년 | [기본요금] 900원 추가요금: 80원(기준거리는 일반운임과 동일) |
할인없음(일반 운임 적용) |
| 어린이 | [기본요금] 550원 추가요금: 50원(기준거리는 일반운임과 동일)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 -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통합요금)
- - 기본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환승 무료(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 - 추가요금: 10km초과시 매5km 까지 마다 100원 가산(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초과시)
- ※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 - 적용대상: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 적용방법: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승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 접촉, 30분 이내 환승하여야 함. 단, 21시~다음날 7시까지는 60분 이내)